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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74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양평군 H빌딩 1층에 있는 ‘I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마트’에 투자를 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I마트’를 동업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농장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위 ‘I마트’에 녹용을 공급하여 판매한 사람이고, K, L, M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I마트’의 팀장으로 위 ‘I마트’에서 식품 판매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향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 L, M는 공모하여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I마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용을 미리 준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N을 상대로 “녹용을 복용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간기능이 향상된다. 빈혈과 시력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위 N으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녹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합계 7,743만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원을 두는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3.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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