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259,711,164원 및 그 중 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시공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8. 5. 피고 G, 우정건설 등과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을 맺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출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1) 피고 A는 2004. 4. 30.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49호, 2011호, 2013호를 분양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
), 위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4. 8. 13. 47,040,000원, 2004. 9. 1. 47,040,000원을 각 대출기간 1년(갑 제3, 4호증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기간만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 지연배상금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2) J은 2004. 7. 26.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12호를 분양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4. 8. 13. 18,890,000원, 2004. 9. 1. 18,890,000원을 각 대출기간 1년(갑 제2호증의 1, 2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기간만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지연배상금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A는 2005. 12. 10. J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