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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560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38,546,236원 및 그 중 25,764,509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7. 9. 5.경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100,00원을 이자 연 10.8%,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2007. 9. 28.경 14,000,000원을 이자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망 E이 피고 A의 위 1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1, 2 대출채권은 2013. 6. 21. 및 2010. 7. 1. 각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피고 A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2015. 7. 14. 기준 이 사건 1 대출채권은 원금 19,612,57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079,332원 합계 26,691,904원이, 이 사건 2 대출채권은 원금 6,151,93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02,395원 합계 11,854,332원이 각 남아 있다. 라.

망 E은 2010. 10. 1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C, D이 각 1/3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5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38,546,236원(= 26,691,904원 11,854,332원)및그중원금25,764,509원(= 19,612,572원 6,151,937원)에 대하여,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1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8,897,301원 = 26,691,904원 x 1/3,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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