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8,031원 및 그 중 29,709,018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5. 28. 엘지카드(이후 ‘신한카드’로 변경되었다
)와 신용카드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1. 5. 3.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8,700,000원을 대출기간 2004. 5. 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의 아버지 B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신한카드와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항과 2)항의 채권을 양수받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4) 2014. 7. 23. 기준으로 1)항의 채권은 원금 1,468,891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4,848,588원의 합계 6,317,479원이 남아있고, 2)항의 채권은 원금 28,240,127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15,720,425원의 합계 43,960,552원이 남아있다.
5) 원고의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278,031원 및 그 중 원금 29,709,018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망 B의 상속재산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
의 1)항 및 2)항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채무지급를 구하는 것이므로 B의 연대보증에 따른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