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1:22 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46 ( 보광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광로 23길 11 ( 보광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마제 스티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혐의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인 C 행세를 하여 혐의를 벗어나고자 마음먹었다.
가. 확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1: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 확인 서’ 의 ‘ 위 확인 인’ 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3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와 폭행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 진술서 ’를 작성하면서 ‘ 확인 자’ 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다음 위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진술 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7:1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장 D으로부터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장 D이 작성한 ‘ 진술 조서’ 의 ‘ 진술 자’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