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2. 의 가. 항 4, 5, 6, 7 행의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 확인 인’ 란에 피고 인의 언니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 성명’ 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를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 확인 인’ 란에 피고 인의 언니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 성명’ 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2. 의 나. 항 2, 3 행의 “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을 “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서명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2 면 9 행의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