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단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03:03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모텔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전 층을 돌아다니면서 객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13. 03:40 경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에 피고인의 친동생의 이름인 “H” 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확인서를 경 장 I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05:33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 사상 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H” 이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순경 K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