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6.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6: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체리 한 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들빼기 한 꾸러미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2017. 6.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2:30 경 위 E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원 상당의 율무쌀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등
가. 임의 동행동의 서에 대한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13:15 경 위 절도 혐의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친동생인 I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수사과정 확인서에 대한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13:42 경 위 G 지구대에서 위 절도로 조사 받음에 있어 I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성별 란에 ‘ 여’, 연령 란에 ‘51 세, J 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거 란에 ‘L’, 휴대전화 란에 ‘M’, 직업 란에 ‘ 자 영업’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마트에서 절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진술서를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수사과정 확인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