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42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7:3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83-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 롯데 캐슬 파인 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4:38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 19:5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교통과 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진술 자 성명 란에 ‘F’ 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란에 F 의 인적 사항을, 내용 란에 ‘ 신호위반을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장 G에게 그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범칙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장 G에게 그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Ⅱ. 2016 고단 1875 피고 인은 2015. 4. 28. 07:36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