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군청 재무과 운전 직 지방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C 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7회 지방선거 C 군수 D 정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E를 D 정당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내일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경선이 본선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여론 조사에 참석하여 약속된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F 등 25명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제 7회 지방선거 C 군수의 D 정당 당내 경선 후보 자인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7회 지방선거 C 군수 D 정당 당내 경선에서 위 E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휴대폰 분석 결과, 문자 메시지 발송자 직업 확인, 피의 자가 제출한 통화상 세 내역서 정리)
1. 참고인 F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H 단체 회칙, 통화상 세 내역서, 통화상 세 내역정리
1. 참고인 F 휴대폰 저장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호, 제 57조의 6 제 1 항,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