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112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제 14대부터 제 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C 정당, D 정당, C 정당, E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제 16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F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G 정당 경선 (2017. 2. 15.부터 2017. 4. 3.까지 당원뿐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당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실시) 중 H 경선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선 이후에는 G 정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I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받았으나 후 순위 여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고,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를 준비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조직 설립, 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ㆍ 동호회 ㆍ 향우회 ㆍ 산악회 ㆍ 조기 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 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17. 4. 17.부터 2017. 5. 8. 까 지였다.

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