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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2. 6. 2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구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NEW만능설계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3. 7. 2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의료보험Ⅲ’ 상품에 가입하고, 2006. 4. 13.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매직세이프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1. 6.부터 2009. 1. 28.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경추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8. 위와 같이 허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1. 29.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8,184,9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1. 의료분석(문제점)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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