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0446
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 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3쪽 셋째 줄까지의 『한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