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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13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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