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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0137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과”를 “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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