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 5월 말경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유통센터의 구매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경남 창원시 소재 E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사실은 F농협이 D유통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매입전표를 작성하여 D유통센터로 하여금 F농협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20,466,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농협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 G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바에 따라 허위매입을 잡아 F농협의 주요매입처인 H농산 이사 I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 농협 계좌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해주고, I는 G의 부탁을 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K 명의 계좌에서 상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993,166원을 K, L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유통센터 자금 352,993,166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K, L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명계좌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