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의정부시 G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개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6. 5. 8.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 가입하게 한 뒤 회원들 로 하여금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와 스코어에 게임 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불상의 사이트 개설업자 몫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차명계좌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L 명의 씨티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 299,377,9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L 명의 씨티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