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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12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경 F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6.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조합의 신용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 초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F농협 산하 각 지점의 지점장인 H, I, J, K 등에게 당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F농협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은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예상 수익을 맞추어야 되겠다, 지점장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CD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가산 금리를 높여 대출 금리를 맞추자, 본점 대부계가 지점 대부계에 구체적인 전달을 할테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F농협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자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F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F농협 본점에서 대출업무 실무자 회의를 소집한 후 실무자인 L, M, N 등에게 CD금리 연동 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 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어 다시 차과장 회의를 소집한 후 대출업무 중간책임자인 O, P, Q 등에게 CD금리 연동 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 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1. F농협 침산지점에서 피해자 R의 동의 없이 대출업무 담당자인 L로 하여금 컴퓨터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 CD금리 연동 가산금리를 2.16% 더 높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2009. 1. 11.부터 2012. 4. 10.까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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