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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5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67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C 소재 D의 구매팀 소속 직원이고, E은 F 공판장 중도매인으로서 G라는 채소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H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소재 물야농업협동조합(이하 ‘물야농협’이라 합니다) I 소속 J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 초경 E으로부터 D에 채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29.경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129,671,5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년 초경 H과 피해자 D가 물야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물야농협에 송금하고 물야농협으로부터 허위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농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물야농협에 실제 농산물 대금에 200만원을 덧붙여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H은 실제 위탁판매가 없음에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2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 하여 농협 자금 2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84,575,355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9,671,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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