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3, 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B은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A은 갈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310호에서, 전화로 사설서버 운영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컴퓨터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마련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6회에 걸쳐 합계 314,871,550원을 갈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7.경 위와 같이 G을 협박하여 20만원을 갈취하면서 그 범죄 수익이 제3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갈취한 합계 314,871,550원의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H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의 새마을금고 계좌(K), 국민은행 계좌(L) 등 3개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출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견을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