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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536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중개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와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도박 한다. 단단히 봐라 이 놈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뒤집어 보았으나 사기도박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탁자 위에 스테이플러를 제거하는 기구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면 이런 거에 찔릴 수 있다. 애들 시켜서 니 신분을 알아낸 다음 죽여 버리겠다. 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는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을 깨고 카드를 뒤집어 확인한 다음 탁자 위에 스테이플러 제침기를 올려놓고 “사기도박을 하면 이런 것에 찔릴 수 있다”라는 등의 다소 위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따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신에게 사기도박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칼을 꺼내 드는 등의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겁을 주어 12만 원을 갈취하였고 이후 빌려간 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며칠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돈을 따고 자신은 자꾸 돈을 잃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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