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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 D, E, F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4고단1028】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G, D, E, F와 함께 평소 도박을 즐겨하고 재력 있는 사람인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을 기획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하며 게임 머릿수를 맞추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C을 속칭 ‘호구’로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고 도박 장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속칭 ‘타임비’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속칭 ‘손기술’을 사용하는 도박 기술자들인 D, E, F를 영입하고 게임 머릿수를 맞추는 역할을, D, E, F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하면서 속칭 ‘스테키’(이미 4장의 카드가 메이드가 되도록 맞추어 주는 기술), ‘재탑, 낙엽줍기’(스테키 기술 등으로 이미 4장의 카드가 메이드가 된 상태임에도 상대의 배팅 유도를 위해 메이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카드를 바닥에 버린 뒤, 새 카드가 아닌 바닥에 버렸던 카드를 다시 주워오는 기술), ‘덧장’(같은 편이 어떤 카드가 필요하다고 수신호를 하면 카드를 돌리는 ’선‘이 손안에 그 카드를 넣어놓고 있다가, 분배되는 카드 위에 덮어놓고 같은 편에게 전달하는 것) 등의 손기술 및 수신호를 사용하여 ’호구‘의 돈을 따는 역할[사기도박판에 따라서는 이들 중 일부가 ’바지‘(’호구‘가 사기도박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도박을 하거나 돈을 잃는 역할) 역할을 하기도 함]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D, E, F는 2014. 5.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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