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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G, H, I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G, H, I과 K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과 K는 2017. 1. 초순경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 스테 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며, 미리 정해 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상대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 박을 하여 도금을 편 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I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사기도 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및 사기도 박 중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박 중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A, C, D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E, G, H 및 K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대기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사기도 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A로부터 각각 배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과 K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1. 6. 17:00 경부터 21:00까지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K는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 스테 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 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 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실제로 ‘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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