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피고 E은 각 2019.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G, H 등과 함께 원고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원고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I은 원고에게 자신을 도박 전문가라고 하면서 바카라 호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바카라를 하면 돈을 많이 딸 수 있다고 말하여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유인한 다음, H가 일정하게 카드의 숫자에 따라 미리 순서를 조작하여 조합해 놓은 카드 묶음(이른바 ‘탄 카드’ 또는 ‘목 카드’) 10개 묶음 이상과 카드를 배출ㆍ분출하는 기구(이른바 ‘슈통’)에 특수한 걸림 장치를 하여 카드가 배출되는 순서를 딜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조작하는(이른바 ‘밑장빼기’) 방식으로 카드를 분배하여 승패 조절이 가능하였고, J,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등은 위 G으로부터 미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천만원 내외의 돈을 미리 제공받아 승패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손님 역할을 하도록 미리 짠 다음, 2015. 8. 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등과 함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서 총 합계 207,94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274 사건에서 피고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 피고 D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F은 편취 범의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G, H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사기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