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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0』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2.경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F(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그 화대를 받아 F과 함께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경 피고인 A,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2014. 6. 중순경 피고인 A 등이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하고 화대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화대를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G(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G으로 하여금 F과 함께 성매매를 하게하고 G이 화대를 받으면 이를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3. 20: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H’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즐톡'을 이용하여 “167, 57, D, 입사얼사질사후장 안되요, 한시간 한번 13, 텔비별도, 대물, 인테리어 사절이구요, 사진 안 드려요,”라고 성을 살 사람을 찾는 대화내용을 올리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시작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G과, 화대 15만원을 받고 F과 같은 모텔에 있는 객실에서 각각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G 등이 성교를 하고 화대를 받아 오면 G 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F, G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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