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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19고단79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경 인터넷 어플로 C을 알게 되었고, 2019. 2. 경 C의 친구인 D을 알게 되어, 이들에게 ‘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같이 다니며 성매매를 하자’ 고 하여 성매매를 지시하고 그 화대를 나누어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9. 2. 15. 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에서 D과 C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 매수 남을 구하여 D과 C으로 하여금 각 화대 13만 원을 받고 각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도록 한 다음, D과 C이 성교를 하고 화대를 받아 오면 이를 건네받아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2. 15.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C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 매수 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A 핸드폰 촬영 사진, D 제출 성매매가 이루어진 모텔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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