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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가출한 D(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1/3씩 나눠가질 것을 제안을 한 후 이에 D이 동의하자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후 D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 15만원 상당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 D로부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대구 북구 E 소재 F찜질방 부근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니 미쳤나, 갈 데도 없는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어떻게 소문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5회에 걸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성매매 청소년인 D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 H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 진술이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D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H 에게 D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1/3씩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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