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2013. 11.중순경까지, 2014. 1.초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G와 같은 읍에 있는 H모텔에서 성교를 1회 하게 하고, 위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7만 원 중 1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그 대가 중 일부 금원을 여종업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I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J과 같은 읍에 있는 K 아파트 102동 J의 집에서 성교를 1회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17만 원 중 1만 원을 I로부터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여종업원 I, L,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그 대가 중 일부 금원을 여종업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N과 같은 읍에 있는 O모텔 207호실에서 성교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J, U, V, W, X,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