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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9-2에 있는 기아자동차 역삼대리점에서 시가 3,047만 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차량구입용 특별한도 3,200만 원을 부여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M3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3,047만 원을 결제한 후 2013. 4. 1.경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물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4.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3,047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회원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회신청 조회, 특정한도 신청내역 조회, 개인총괄거래 조회, 카드 입금내역 조회 각 사본

1. 단기 연체 이력 조회, 은행연합회 연체 등재 내역 조회, 인별 대출 확정내역 조회, 청구서 내역 조회, 차량인수증, 차량대금 입금내역 조회 각 사본

1. 수사보고(차량판매 영업사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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