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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9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기아 자동차 D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 신용카드 사에서 자동차 구매와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거액의 카드 결제가 필요한 고객을 위하여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한도와 별개로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부여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발행한 피고인 명의 인 현대카드의 결제한도를 상향시킨 다음 위 현대카드로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쏘렌 토 승용차 (E)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징금 1,1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곧바로 되파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회신청 조회 서, 카 마스터 별 출고 현황, 특정한도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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