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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8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개구이 식당(B)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7. 9.경 위 식당을 그만 둔 뒤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도박, 생활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8. 2. 26. C은행, D카드 등 5개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7,89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더 이상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주)로부터 발급받은 E 신용카드(카드번호 F)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 현금서비스 480만 원 등 합계 2,48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34,309,656원을 결제하고 33,619,2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I 대출정보 당사 DB 관리, 소지카드내역 조회, 입회신청 조회, 입금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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