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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9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았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4장 238,000,000원을 발행하고도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결국 그 직후인 2011. 12. 31. 주식회사 C를 폐업시켰고, 위 일시경 은행연합회로부터 주식회사 K는 장기연체 2,900,000,000원, 피고인 앞으로 장기연체 3,80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으며, 단기연체도 약 200,000,000원 가량 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연제구 L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제휴점인 ‘M’에서,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지프{Jeep, N(Grand Cherokee)}차량을 2011. 11.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총 36개월간 매달 1,595,844원을 원리금분할상환의 형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대출’을 실행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M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액수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위 지프 차량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 사본, 은행연합회 단기연체 등재 자료, 법인폐업 확인 화면,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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