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경 경기 의정부시 B 빌딩 1 층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지점에서 D 쏘렌 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카드와 특정한도를 신청하며 차량 구입 자금 3천만 원을 일시 불로 결제하여 주면 같은 해 10. 5.까지 위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차량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회원 가입 신청서, 특정한도 조회, 입회신청 조회, 개인 총괄거래 조회, 카드 입금 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 수법, 편취 액수를 살피고,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