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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을 할부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하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3. 4. 3.부터 2016. 4. 3.까지 매월 원리금 1,233,25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성서 및 약정서, 대출상품 개별약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은행연합회 등재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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