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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2』

1. 피고인은 2017. 9. 25. 15:25 경 전주시 완 산 C 시장 ‘D’ 앞 통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옆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69세) 이 판매하는 물건을 노점 매 대를 표시하는 노란 선 밖에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점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콩나물 5 단지, 숙주 나물 1 박스, 미역 줄기 4 박스 합계 2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뒤집어 엎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소유의 콩나물 3동, 청양 고추 1 박스, 느타리 버섯 2 박스, 상추 1 박스 합계 351,000원 상당을 바닥에 뒤집어 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09: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콩나물 3 단지, 녹두 1통 합계 8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E 소유의 콩나물 3 단지, 미역 줄기 4 박스 합계 14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766』

3. 피고인은 2017. 7. 11. 12:53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 시장 상가 번영 회가 손님들 편의를 위해 놓아 둔 목제 평상( 가로 205cm, 세로 85cm, 높이 50cm) 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풀이로 그 평상을 뒤엎게 되었으면 그곳은 통행인이 많은 시장이므로 평상이 통행인을 충격할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상의 한쪽 면을 양손으로 들어 뒤집어엎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I( 여, 22세) 의 오른쪽 발등을 찧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견적서 관련)

1. 피해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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