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27662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미역을 건조시키는 건조설비인 '원적외선 제습, 저온건조 설비 및 부대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54,087,000원(부가세 포함 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미역 및 다시마를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1월경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고 2013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시운전을 진행한 뒤 2013. 4. 1.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홍보내용과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전기소모량이 크고, 미역 및 다시마의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험운행상태에서 벌써 건조기 내부 체반이 녹이 슬었다는 이유로 2014. 3. 3.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적외선 모듈의 특성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에 적용된 원적외선 건조방식이 미역을 건조시키기에는 부적합한 사실, 이 사건 기계의 건조실은 송풍기를 가동하게 되면 미역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설정온도에 못 미치고, 미역을 투입하게 되면 가열성능이 더욱 떨어져 결과적으로 투입된 미역이 제대로 건조되기 어려운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하자있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