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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25 2016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수산물가 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E에게 전화하여 “ 염장 미역을 공급해 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당시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염장 미역을 공급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해 E의 아들 피해자 F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H ’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으로부터 2012. 2. 3. 경 3,720만 원 상당의 염장 미역 24,000kg, 2012. 2. 17. 경 시가 3,720만 원 상당의 염장 미역 24,000kg 을 각 공급 받고, E의 아들 피해자 G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I ’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함으로부터 2012. 5. 21. 경 3,000만원 상당의 염장 미역 24,000kg 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 상당의 염장 미역 72,000kg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등기부 등본, 거래 명세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2 회합 19 대 법원 출 력지,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피의자 교도소 출 감 사실 확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광주해 남지원 2013 고단 72, 사건 요약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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