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기술지원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 8.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6. 1. 28.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후 2016. 2. 2. 이메일로 ‘2014. 8. 4.자 고용계약서 제3조에 따른 계약중단(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계약을 중단(해지)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 중단(해지)을 통보받았다
[이하 2016. 2. 2.자 통보를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그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3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에 의한 근로관게의 종료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