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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53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 설립되어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 및 광고업 등을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10. 8. 2. 원고 회사에 전문직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T/F)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참가인에게 계약만료 기한인 원고 회사의 C 사옥건립 준공일이 도래하여 당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2016.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사옥건립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종기를 ‘C 사옥 준공 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여 2015. 12.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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