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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51513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2011. 3. 29. 체결된 한정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와 함께 2011. 3. 29. 주식회사 엔티엔개발(이하 ‘엔티엔개발’이라 한다)에 215억 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경기저축은행이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30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만기연장 및 추가대출약정서와 한정연대보증서(이하 위 대출만기연장 및 추가대출약정서를 ‘이 사건 대출서류’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산고를 받았고, 피고가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6. 엔티엔개발을 대신하여 피고에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4,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서류에 원고의 연대보증의 범위가 30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대출서류 작성 당시 한국저축은행의 대리인인 경기저축은행과 그 범위를 2,000만 원에 한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서류에 기재된 연대보증금액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30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서류가 작성되어, 원고가 이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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