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21. 피고에게 한국저축은행이 사옥 및 부동산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B 소재 토지 732.9㎡ 및 건물 3,241㎡을 대금을 200억 원(토지 183억 원 건물 17억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한국저축은행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70,000,000원을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1. 12.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29. 한국저축은행에게 부가가치세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저축은행은 2012. 1. 25 남대문세무서장에게 17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에게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위 1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강남세무서장은 2012. 2. 29. 한국저축은행이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이유로 건물가액 중 면세사업에 공한 면적(71.7%)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임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5,927,710원에 대해서만 환급결정을 하였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2012. 4. 16.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7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2. 6. 13.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세 환급결정을 받았다.
한국저축은행은 2012. 6. 15. 위 환급결정에 따라 부동산 매수인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