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4 2016가단202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답 91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답 91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