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31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 대 29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 대 29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8. 2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