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13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임야 33,058㎡ 중,
가. 피고 B는 77,777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임야 33,058㎡ 중,
가. 피고 B는 77,777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