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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13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H 임야 3,306㎡ 중,

가. 피고 C는 77,777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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