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16988
부동산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임야 14,876㎡ 중,
가. 피고 B는 77,777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임야 14,876㎡ 중,
가. 피고 B는 77,777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