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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20가단215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G 전 754㎡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3.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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