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를 책망하며 현장에서 부엌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당 심에서 위 유족들이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12 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