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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5세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수법,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및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을 폭행 ㆍ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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