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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2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 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친 구들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화단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기까지 한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가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범행을 위해 비교적 은폐가 가능해 보이는 담장 옆 화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깨와 목 부위를 눌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점,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은 취하지 않았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는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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